직장인 임산부에겐 초기부터 막달까지 힘든일 투성인것 같아요.
초기엔 입덧 하랴, 지옥철타랴.. 힘들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야근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임산부라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상습적인 임산부에게 야근요구는 조정이 되어야겠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회사는 짤라달란 소리로 듣겠죠? ㅠㅠ
이래저래 힘든 직장예비맘이예요..
맘편히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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